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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3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히 기존 1년 근무 기준이 3개월로 단축되고, 퇴직금 일시금 지급 방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1. 퇴직연금 의무화, 무엇이 달라지나?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추진 기존 퇴직금(일시금) 제도는 사라지고, 퇴직연금(연금형)으로 일원화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도 퇴직급여 지급(현행 1년→3개월로 단축) 대기업부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5단계로 순차 적용

현행 개편안
퇴직급여 형태 퇴직금·퇴직연금제 병행 퇴직연금제로 일원화
업무 수행 전담 기관 없음 퇴직연금공단 신설
투자 방식 국내 비상장 주식 투자 불가 벤처 기업 투자 허용
기금형 확대 30인 이하 업체만 가입 가능 100인 이하 업체로 확대
퇴직급여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

 

 

 

 

2.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가?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크게 낮아 실질 자산 증가 효과가 미미 퇴직금 체불 등 안정성 문제 해결 필요 노후 빈곤 문제 완화와 임금 체불 방지 목적

 

 

3. 퇴직연금공단 신설, 수익률 개선 기대 정부는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해 국민연금처럼 전문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계획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등과 유사한 방식으로 효율적 운용 기대 낮은 수익률(연평균 2.35%)을 국민연금 수준(7%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

 

 

4. 영세·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 영세기업에는 정부가 보조금(적립 보험료의 10% 등), 수수료 면제,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 제공 30인 이하 업체가 조기 도입 시 3년간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지원

 

5. 근로자·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점 앞으로는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퇴직금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영세사업장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며, 정부 지원책 활용 가능 제도 미도입 시 과태료 등 제재 방안도 검토 중

 

6.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참고 링크

연합뉴스: 정부, 퇴직연금 全사업장 의무화·'일시금 없는' 연금화 검토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4043900530

 

정부, 퇴직연금 全사업장 의무화·'일시금 없는' 연금화 검토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고, 적립금 4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www.yna.co.kr

 

 

조선일보: ‘목돈’ 퇴직금 끝, 퇴직연금 의무화 2025년 퇴직연금 의무화 완벽 가이드(블로그) "퇴직연금, 이제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의 필수 준비! 바뀌는 제도, 미리 체크하고 노후 대비하세요."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5/06/24/2U3CPXULNZBHBMA4EXEVPKRENA/

 

[단독] ‘목돈’ 퇴직금 끝, 퇴직연금 의무화

단독 목돈 퇴직금 끝, 퇴직연금 의무화 국민연금처럼 공적연금 추진 노후 소득 보장, 임금 체불 방지 퇴직연금공단 새로 만들기로

www.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