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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 요약

    •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한 항공권 중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 환급 대상입니다.

 

  • 미성년자는 8월 1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급 금액 12세 이상: 3천 원

2~12세 미만: 1만 원 환급 신청은 tour-refund.kr 에서 가능합니다.